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제 1 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도 정법’ 이라 한다) 제 85조 제 9호를 추진위원회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았는지를 불문하고 위 법 제 69조 제 1 항에 따른 등록 없이 추진위원 회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 받은 자를 처벌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였으나 이는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 긋나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의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규정 도 정법 제 69 조(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의 등록) 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 시행 자로부터 위탁 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 ㆍ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 ㆍ 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 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 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 시행인 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제 77조의 4 제 2 항제 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동의서 징구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