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추진위원회는 2007. 2. 5.경 마산시장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정비사업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9.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 내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미등록 업체인 ‘(주)삼우 CM’ 및 ‘(주)에이유코프레이션(AUC) PM’ 회사와 정비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경쟁입찰 절차 없이 정비사업업체를 선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계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계약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정비사업 시행자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의 사항을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자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