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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노55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5조 제9호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단순한 자문업무나 행정업무를 한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비사업전문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 것으로서, 이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들은 단순한 자문 및 행정업무만 해 주었을 뿐이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들은 조합이 직접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령의 취지 도시정비법 등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ㆍ감정평가 등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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