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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495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각 유죄 부분과 판시 공용 물건 손상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위 피해자의 진술, V의 진술, 현장 동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용 물건 손상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 비록 화분 수리 등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화분의 흙이 바닥에 쏟아져서 이를 복구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었고, 복구 과정에서 화분이 광장 미화를 위한 본래의 효용에 사용되지 못하였으므로, 공용 물건을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용 물건 손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재물 손괴죄, 절도죄, 절도 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자기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 피해자 F에 대한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 소유의 각 자전거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위 자전거들이 주인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의 소 유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평소와 같이 공원을 청소하면서 한쪽에 자전거가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이를 자전거가 없는 다른 쪽으로 옮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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