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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0 2016노14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순찰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순찰차가 손상된 것이다.

위와 같은 충돌상황이 일반적인 교통사고였다고

가정하면, 충격을 가한 쪽은 피고인의 승용차가 아니라 순찰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용 물건 손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 공무원인 E의 벌금 수배자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E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이 증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인하여 E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문 제 3 쪽 제 14 행부터 제 20 행에서 자세한 사정 등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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