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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0 2016노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5 고단 2541호의 판시 제 1 항, 제 3 항) ① 2015 고단 2541호 판시 제 1 항의 특수 폭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운전하여 갔을 뿐, 피고 인의 차량 범퍼로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② 2015 고단 2541호 판시 제 3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공용 물건 손상의 경우 피고인은 화단을 충격한 후 잠깐 기절하였고 그 순간 피고인의 차량이 스스로 내리막길에서 뒤로 밀리는 바람에 순찰차를 충격한 것이므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이나 공용 물건 손상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특수 폭행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공용 물건 손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 폭행죄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특수 폭행 범행에 대하여 『 피해 자가 길을 막고 있는 피고인에게 차를 좀 빼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차를 빼주었는데, 그래도 길을 지나가기가 어려워 다시 차를 빼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피고인이 술을 먹은 것 같고, 폭행하고 있으니 순찰차를 보내

달라고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차를 타고 후진해서 도망을 가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더는 후진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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