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9 2018고단89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14세) 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 18:00 경 서산시 F 아파트 106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