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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31 2017고단3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7 세), 피해자 C( 여, 14세), 피해자 D( 여, 12세) 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1.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경 태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팔굽혀 펴기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때리고 살충제( 에프 킬라) 통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경 태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제 나이가 몇인데 "라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7. 5.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 21:40 경 태백시 F 아파트 102동 704호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약정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니가 뭔 데 대들려고 해, 씨 팔 조 팔 내가 니보다 더 아래냐

아빠 말이 맞으면 맞는 거지 왜 우겨 "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손가락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8. 경 태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생 D과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뭐하냐

"라고 묻자 피해자가 " 몰라 "라고 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다리 몽둥이 부셔지도록 밤새도록 맞는다.

"라고 말하며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5~6 회 때리고 엉덩이를 20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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