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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9 2020고단224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249] 피고인은 피해 아동 B( 남, 9세) 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 17:3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방에 있던 피해 아동의 다리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 개새끼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며 발로 피해 아동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 고단 2809] 피고인은 피해자 D(14 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18:50 경 평택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2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 사진 [2020 고단 2809]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발생보고( 폭력),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통화)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복 지법 (2020. 4. 7. 법률 제 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조의 3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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