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daum.net)사이트에 'C'이라는 아이디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의 'D' 카페에 닉네임 'E'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4:1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페에 피해자 G이 작성한 게시글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H I J G K 각 산악회에서 닉이 수도 없이 변경되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L(닉네임), M(닉네임 : N) 전화통화]
1. 캡쳐자료, 석사학위증명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번에서 적시한 범죄사실이 허위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부 회원들로부터 들은 의혹을 토대로 하여 추측만으로 판시와 같은 게시물을 작성하였을 뿐 그와 같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사실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