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디시인사이드(www.dcinside.com)에서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월드오브탱크 온라인 게임 내에서 ‘D’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26.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월드오브탱크 갤러리에 “F”라는 제목으로 “커플 다카마쿠라(’죽부인‘과 비슷한 베개 유사 물건 지칭)를 만들고 싶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2. 30.경 위 사이트의 월드오브탱크 갤러리에 “G”라는 제목으로 “H으로 시작하는 사람(피해자의 아이디인 ’D‘을 지칭)이 돈 궁해서 팔려고 했었음 실제로”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9, 10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추가 제출, 고소인 추가 고소건 제출, 참고인 진술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고소장 첨부 게시글 출력물(수사기록 9 내지 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