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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2 2013고정4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4. 13. 11:55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101동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 남편인 피해자 C(40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싸이트 다음 아고라에 “후처 전처를 고소하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7. 27. 21:2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101동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 ‘D’로 “너 이러다 E한테 맞아죽어 너 E 굉장한 애야 너 죽는 건 상관없는데 E 인생 망가지는 거 싫거든”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3. 15: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핸드폰 수신 내역, 핸드폰 발신자 조회 자료

1. 각 인터넷 게시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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