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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4노4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 계속 중인 2014. 2. 27.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8. 29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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