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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노35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의 내용에는 피해자의 행위나 그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실 및 근거가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아파트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을 읽을 수 있었던 점, ③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에는 비아냥과 조롱이 주된 어조를 이루고 있는 점, ④ 피고인 C은 소문만 듣고 마치 그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고인 A, C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이하 ‘명예훼손’이라고만 한다)의 점에 대하여는 ① 위 피고인들이 지적한 피해자 F의 행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자질 내지 활동에 대한 비판 및 평가의 근거가 되는 점, ② 피고인 A, C이 작성한 게시물이 공표된 상대방이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그 공표로 인한 이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A, C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비방을 위한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주종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부분 게시물의 내용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점, ⑤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하여 활동중지 조치를 하게 된 사유를 밝힌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의 이 사건 게시물 공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고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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