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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광5053 | 부가 | 2014-12-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광5053 (2014.12.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니고,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어「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를 오인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2564 / 조심2014중1669 / 조심2014서12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이 2006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OOO에게 OOO(토공, 우수공, 포장공, 오수공, 상수도공, 구조물공, 교량공, 부대공, 지장물이설공 등)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적비율을 76.42%[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108,803㎡)/유상 공급면적(142,365㎡)]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6.19.~2013.7.8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적비율이 40.52%[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108,803㎡)/전체 공사면적(268,490㎡)]라 하여 2013.9.2.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 2009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4년 6월 OOO가 OOO국세청장에게 쟁점용역이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지 밖 토지 조성을 위한 공사라고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용역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쟁점용역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4.7.8.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OOO이라 한다)와 지분 2분의 1씩을 보유한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2006.11.6. OOO에게 쟁점용역(공사기간 2006.11.10.~2012.10.31.)을 OOO원(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함)에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를 진행하던 중 OOO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건설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금액을 ‘당해 건설용역의 총 부가가치세×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유상 공급면적’으로 산정한다는 서울특별시 OOO이라는 보고서를 근거로 2007.9.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내역을 변경하여 재계약할 것을 요청하였고, 다른 지역에서 OOO에게 동일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업체들도 OOO의 요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 또한 변경계약을 통해 쟁점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비율을 76.42%[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108,803㎡)/유상 공급면적(142,365㎡)]로 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3.6.19.~2013.7.8.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비율이 40.52%[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108,803㎡)/전체 공사면적(268,490㎡)]라 하여 2013년 7월2009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2014.7.8. 또다시쟁점용역 전체가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명확한 근거 없이 기존의 세무조사결과와 달리 추가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무상공급면적인 하수도시설, 공원, 녹지, 녹도, 광장, 도로, 하천, 유보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으나, 총 공사면적인 268,490㎡ 중 국민주택건설용지인 108,803㎡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설령, 쟁점용역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기존 세무조사시 쟁점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비율을 40.52%로 보았다가 다시 쟁점용역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해 청구법인의 의무해태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OOO는 2013년 5월 OOO국세청장의 법인사업자통합세무조사시 청구법인 등 31개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이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지 밖 토지조성비 등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른 지역에서 청구법인과 동일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 등이 청구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해당 업체들이 시공한 부분이 단지 전체에 대한 공사가 아닌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지 밖 토지조성 등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라 하여 이를 기각한 바 있다(조심 2014서2564, 2014.9.18., 조심 2014중1669, 2014.10.14. 등).

설령,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단지 안에 대한 공사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부속토지건설공사가 아니라 택지조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인바, 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공급한 택지조성공사용역(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2013년 7월 세무조사시 지적되지 않았다 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고, 과거 OOO의 요청에 따라 여타 건설업체들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개별납세자에 대한 개별적인 행정행위로서 청구법인과 무관하며, 발주처인 OOO가 검토하여 계약을 변경한 것은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과 OOO이 조달청과 수요기관을 OOO로 하여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2006.11.8.)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나)OOO사장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OOO 택지조성 공사 부가가치세 관련 변경계약 요청’ 문서(2007.9.10.)에 따르면,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주한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택지조성공사가 당초 전체를 과세사업으로 인식하고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서울특별시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검토보고 결과에 따르면,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각종 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분류되는바, 변경계약을 요청하니 변경계약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경정청구하여 조속히 환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위 변경계약 요청 문서에 첨부된 공사도급변경계약서(2008.4.21.)에 따르면, 설계변경,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인하여 쟁점용역의 계약금액이 OOO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OOO 감사관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산정방법 개선’ 보고서(2007년 8월)에 따르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서, OOO는 국민주택규모와 규모초과 부분의 구분이 명확한 주택·건축 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납부하고 있으나, 택지비 등의 경우 과세 및 면세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건설용역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바, 국민주택규모와 초과규모를 혼재하여 건설하는 경우 면세금액은 ‘당해 건설용역의 총 부가가치세×국민주택규모면적/총 유상공급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하고, 미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감액 조치하도록 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OOO 용도별 개발면적 및 공급가격 내역서,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 및 OOO가 발주한 OOO 택지조성공사를 2006.11.10.~2010.12.30.의 기간 동안 OOO원에 이행하였으며, 대지조성 총면적은 268,490㎡, 유상공급면적은 142,365㎡,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은 108,803㎡로 나타난다.

(바)처분청의 청구법인 면세 적용비율 계산 내역서(2013.7.22.)에 따르면, 청구법인에 대해 경정할 면세 적용비율은 40.52%[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108,803㎡)/전체 공사면적(268,490㎡)]로 나타난다.

(사)그 밖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통지’ 문서(2013.6.18.),준공정산합의서(2012.11.21.) 등을 제출하였다.

(2)OOO가 작성한 확인서(2013년 5월)에 따르면, OOO는 각 지구별로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지 밖 토지 조성비, 도로·상하수도 건설비 및 조경 공사비(국민주택단지 밖 공원 조성비)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속되는 건설용역으로 보아 총 택지조성 면적 중 국민주택단지조성 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국민주택단지 조성비에 대하여는 각 시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여기에 첨부된 각 지구별·시행사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 현황에는 청구법인·OOO 등이 기재되어 있다.

(3)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9.9.29. 대통령령 제21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및「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2조 제1호·제3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국민주택의 건물건설공사, 부속토지건설공사 및 주택건설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같은 뜻임).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에 부수하여 공급하지 아니한 토지조성공사와 기타시설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용역 전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1206, 2014.9.17. 외 다수, 같은 뜻임).

(5)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위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인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시 지적하지 않았다거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1206, 2014.9.17. 외 다수, 같은 뜻임).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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