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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63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외의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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