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760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Q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E, J, N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