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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2051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7,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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