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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81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0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1) 피고1, 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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