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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435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 E, F, G, H, I, J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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