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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1408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8, 4, 5, 6, 7, 8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F 일대 75,338㎡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9. 4. 10. 위 사업시행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8, 4, 5,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0㎡의 임차인이고,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4, 5,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5㎡의 임차인이며, 피고 E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위 각 해당 부동산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결정에 따라 2019. 11. 11. 피고 B을 위하여 14,455,0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를 위하여 12,173,33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주식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3,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을파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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