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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나232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3. 8. 2. 10:0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유승한내들아파트 101동 앞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 우측에 위치한 위 아파트단지 후문으로부터 나와서 이 사건 도로와 아파트단지 출입로가 교차하는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좌회전하여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9. 12. 수리업체 등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로 3,943,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보지 못한 채 이 사건 도로에 좌회전 진입하여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좌우주시의무, 진로양보의무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상당부분 진입한 후 일단 정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에 위반하여 피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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