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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나1412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i30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레미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4. 7. 1. 09: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금남면 3-3지역 한양수자인 아파트 공사현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이하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자형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던 중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수리비 등의 지급 원고는 2014. 9. 23.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부품대금으로 합계 4,669,8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1차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하여 2차로를 진행 중인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2) 피고 도로교통법 상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할 수 없고, 앞지르기 하려는 차량은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 차량의 우측에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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