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나673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3. 4. 30. 12:1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용리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진입하여 광혜원 방면에서 하이텍공단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하이텍공단 방면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던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13.까지 수리업체 등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11,74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로서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원고 차량보다 먼저 진입한 이상 피고 차량에 우선통행권이 인정되고, 가사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원고 차량과 동시에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기준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이므로 우선통행권이 인정되므로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데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같은 양보의무에 위반하였고,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도 위반하였다.

또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