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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나3448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4. 5. 30. 14: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1동 홈플러스 앞 도로(이하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경찰청 사거리 방면에서 햇님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이 사건 도로와 대전고등법원 후문 진출입로가 교차하는ㅏ자형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이르러 대전고등법원 후문 진출입로로부터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고자 이 사건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 중인 번호미상의 승합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고 한다)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4. 8.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1,04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차로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 및 교차로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의 작동도 없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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