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나3526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이 2014. 9. 5. 14:00경 서울 송파구 송파2동 삼익아파트단지 내 편도 1차로의 구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를 따라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원고 차량을 추월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면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수리비의 지급 원고는 2014. 9.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1,25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과 판단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정차 후 출발하면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원고 차량을 충격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