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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나3526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이 2014. 9. 5. 14:00경 서울 송파구 송파2동 삼익아파트단지 내 편도 1차로의 구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를 따라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원고 차량을 추월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면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수리비의 지급 원고는 2014. 9.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1,25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전방에서 서행하던 원고 차량을 앞지르고자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원고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추월하다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도로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통로에 불과하여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차량이 도로교통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정차 후 출발하면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원고 차량을 충격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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