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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16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15:00경 청주시 서원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약 3년간 동거를 했던 사이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의심하며 피고인에게 “야 내가 준 돈으로 딴 여자를 만났냐.”라고 하며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편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과 집행유예 기준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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