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61] 피고인은 2015. 3. 19. 19:00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27세) 운영의 E 치킨 매장에서, 약 1시간 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행의 머리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에 의하여 밖으로 나가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480] 피고인은 2015. 3. 27. 11:3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F(여, 59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사귀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558]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31. 새벽 시간 불상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위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어떤 놈이랑 붙어먹었어, 누구랑 술을 먹었어, 왜 나를 버렸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전신을 수회 때리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검열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11. 새벽 시간 불상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딴 남자랑 놀아났냐, 어떤 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