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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2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 02:0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2세)가 자신보다 먼저 마사지를 받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위 가게 앞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십 회 걷어차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약 5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정도 비교적 중한 점, 반면 피고인 최근 10년내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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