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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9노1241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12년 및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B(여, 58세)이 평소 피고인의 부정행위 등을 의심하며 피고인과 다투어 오다가,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잔소리를 반복적으로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21cm )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왼쪽 겨드랑이 밑 부위를 1회 깊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다.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35년간 함께 살아온 피고인의 배우자였다.

피고인은 칼날이 18~19cm 이상 들어갈 정도의 강력한 힘으로 피해자의 치명적 부위를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법, 정도, 결과 등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동생 E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과 그 죄책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였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의부증이 수년 전부터 발현된 상황에서, 이를 참지 못한 피고인이 우발적순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지체 없이 아들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부모로 둔 아들 F는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의사를 표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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