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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31 2020고단43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02:5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부근에서 피해자 D( 남, 49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결합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분석 등,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사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1,500 만 원 지급 )를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은 초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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