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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28 2013가합11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792,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5. 1.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천시 C 지상 4층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5. 14.부터 2012. 10. 31.까지, 계약금액 45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되, 위 계약금액 중 50,000,000원은 선금으로, 1회 기성금 80,000,000원은 2층 골조완료시, 2회 기성금 80,000,000원은 옥탑골조완료시, 3회 기성금 90,000,000원은 골조완료 후 1개월 이내, 잔금 150,000,000원은 사용승인 후 1개월 이내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2. 8.말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9. 10. 원고에게 공사재개를 독촉한 다음 2012.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5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48,976,000원 상당의 골조공사를 마쳤고, 위 도급계약 외에 추가로 6,856,000원 상당의 FRP 정화조 공사, 924,000원 상당의 담장 경계부분 줄기초 공사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32,5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9,931,600원[= 282,431,600원{256,756,000원(248,976,000원 6,856,000원 924,000원) 부가가치세 10%} - 13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본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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