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0.08 2015나46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돈을 초과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5. 10.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천시 C 소재 지상 4층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2. 5. 14.부터 2012. 10. 31.까지, 계약금액은 45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액 중 50,000,000원은 선금으로, 1회 기성금 80,000,000원은 2층 골조완료 시에, 2회 기성금 80,000,000원은 옥탑골조완료 시에, 3회 기성금 90,000,000원은 골조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잔금 150,000,000원은 사용승인 후 1개월 이내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2012년 8월 말경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는 2012. 9. 10. 원고에게 공사재개를 독촉한 다음 2012. 9. 24.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3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되기 전 약정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공사비 150,781,985원 상당의 공사를 마쳤고, 이 사건 도급계약 외에 추가로 6,856,000원 상당의 FRP 정화조 공사, 924,000원 상당의 담장 경계부분 줄기초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32,5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비 26,839,985원[150,781,985원 8,558,000원{7,780,000원(6,856,000원 924,000원) 부가가치세 10%} - 13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기초사실과 제1심 감정인 D, E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계약해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