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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53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부터 2015. 7.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4. 22. 거제시 B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256,000,000원 (부가가치세 없음) 공사기간: 2013. 4. 22. ~ 2013. 7. 31. 기성금: 착수금 30%(계약과 동시), 중도금 50%(3층 바닥 타설시 25%, 옥상 타설 후 25%), 잔금 20%(준공 후 1개월) 지체상금율: 1 / 1,000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일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은 2013. 11. 1. 준공되었다.

다. 피고는 2013. 9. 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26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은 256,000,000원이고,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한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은 법원 감정에 따를 때 합계 109,6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로부터 266,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의 미시공하자 부분 중 11,145,000원 부분은 원고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8,525,000원(= 256,000,000원 109,670,000원 - 266,000,000원 - 11,1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과 일부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은 모두 합쳐서 285,191,283원에 불과하고, 피고는 이미 그 중 26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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