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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05 2015가단209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354,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5. 3. 16...

이유

... 등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품 도매 등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 도급계약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자동차관련시설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와 피고 사이 2014. 1. 23. 도급계약 * 공 사 명 : 연초면 연사리 자동차관련시설 신축공사 * 공사장소 : 경남 거제시 연사리 산144 * 착공연월일 : 2014년 1월 24일 * 준공연월일 : 2014년 7월 31일 * 계약금액 : 72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선 금 : 계약 후 3일 이내 15% 지급(80,000,000원) * 기성부분금 : 제1회 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40% 지급 제2회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30% 지급 * 잔 금 : 준공시 15% 지급(준공 필증 교부일로부터 10일 이내) * 지체상금율 : 0.1% 원고는 위와 같이 본래의 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이 사건 건축물의 현황 변경이 불가피하자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사이 2014. 10. 15. 도급(변경)계약 * 공 사 명 : 연초면 연사리 자동차관련시설 신축공사 * 공사장소 : 경남 거제시 연사리 산144 * 착공예정일 : 2014년 1월 24일 * 준공예정일 : 2014년 10월 30일 * 계약금액 : 85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선 금 : 계약 후 1개월 이내 지급(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성부분금 : 공사진행율에 따라 수급인이 기성청구시 협의 하에 지급한다.

* 지체상금율 : 0.1%

다. 이 사건 공사의 완공 및 공사대금 지급 원고는 2014. 12. 중순경 이 사건 건축물을 완공하여 피고에 인도하였고, 위 건축물은 2014. 12. 15.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80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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