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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3가합1783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02,9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5. 8.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자로서,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주식회사 강신종합건설의 건설면허를 빌려서 도급인 피고의 공사를 수급받기로 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E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부산 금정구 D 외 1필지

3. 착공년월일: 2012. 4. 16. 4. 준공예정년월일: 2012. 8. 31. 5. 계약금액: 4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계약보증금: 26,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7. 월기성지급(분할지급), (매월 초 5일)

8. 기성부분금 1월에 1회 하자담보책임, 지체상금율,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해당 사항 없음 기타사항: 다락(복층)은 실비정산 후 지급, 나머지 부분(보증보험증권)에 대하여 현공사와 동일

나. 원고는 2012. 4. 16. 피고와 부산 금정구 D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4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0.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3. 1. 8.경 완성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본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계약금액 41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1,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공사대금은 계약금액 41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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