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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12.12 2013가합740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6. 피고와 사이에 나주시 C 소재 피고 회사의 공장동 및 가숙사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3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되, 계약금은 위 대금의 10%로 계약시, 1차 내지 5차 중도금은 합계 위 대금의 60%로 바닥기초 완료시 내지 기초완료 후 60일, 잔금은 위 대금의 10%로 지급시기 미정으로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4. 15. 피고와 사이에 위 도급계약 중 공사기간의 만료일을 2012. 4. 15.에서 2012. 6. 25.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2. 6. 소외 태신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대금 1,100,000,000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정부지원의 대출자금을 우리은행을 통하여 대출받아, 원고의 기성청구에 대하여 위 대출금을 우리은행에서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 로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기성금을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는 2012. 1. 12.부터 2012. 4. 16.까지 5회에 걸쳐 원고에게 기성금 합계 7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2. 3. 5. 원고로부터 그 중 2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결국 피고는 2012. 4. 16.까지 원고에게 기성금 6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가 2012. 4.경 중단되자,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2. 5. 8. 피고에게 위 공사에 대한 자금집행권을 일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 다음 -

1.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의 공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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