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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23 2014고단8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도로를 김천역 방면에서 황금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특정)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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