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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8 2014고단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7. 02:3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1박2일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박경욱 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박경욱 내과 앞 편도 2차로를 부곡동 방면에서 김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SM520 승용차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20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 G 소유의 H 뉴그랜져XG 승용차 및 I 소유의 J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각 전면 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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