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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4 2015고정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황금오거리를 김천문화회관 방면에서 한신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오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황금동 방면에서 삼각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문부분을 위 리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2. 03:3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열린안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금동에 있는 황금오거리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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