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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9 2015고단1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20:2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베이스캠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음동에 있는 우일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가 가볍고 야기한 사고도 없으며 판시 범행 이후 술을 자제하고 직장생활에 전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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