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9 2015고단1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20:2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베이스캠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음동에 있는 우일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가 가볍고 야기한 사고도 없으며 판시 범행 이후 술을 자제하고 직장생활에 전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