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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5 2014고단8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25』 피고인은 2012.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24. 17:57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 앞 인도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부 C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7. 31. 00:21경까지 김천시 모암동, 평화동 일대와 김천역 내 여자화장실에서 총 7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 용변 보는 장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1. 00:24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 내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숨어 있다가 옆 칸에 피해자 D(여, 34세)이 들어와 용변을 보려하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위 휴대전화기를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포함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용변칸을 빠져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839』 피고인은 2012.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0. 08:1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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