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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2 2014고정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01:1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세무서 앞 편도 1차로를 김천세무서 방면에서 김천역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부곡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김천역 택시승강장 앞 편도 4차로를 성남교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택시승강장으로 연결되는 진입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차 중인 택시들의 흐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곳이 택시승강장 진입로임을 뒤늦게 확인하고 빠져나가기 위하여 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성남교 방면으로 후진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2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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