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2.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말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월급이 늦어지고 있는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더해서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7,000만 원 이상 있는 상황으로 매월 이자만 200만 원씩 부담하여야 하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7.경 사기 피고인은 2012. 7. 24. 광주광역시 첨단지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용한 돈을 변제할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투자 건이 있다. 내가 다니는 회사인 F 명의의 2,000만 원 상당의 어음이 있는데 이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니 그 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어음을 주겠다. 그러면 어음의 만기일인 2012. 9. 15.에 은행에서 2,000만 원을 지급받아서 이자 및 종전 차용금 변제대금으로 충당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 없이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거래처인 G에 소위 ‘어음깡’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고 약속어음을 빌려온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할인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금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모두 소비하고 피해자에게 F이 부도위기에 있으니 어음을 돌려주면 알아서 해결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돌려받아 다시 G에 어음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