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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30 2012고단7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경 경기 가평군 B 에이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토목회사를 운영 중인데, 공사대금으로 5억 5,000만 원 짜리 어음을 받아 보유하고 있다. 그 어음을 바로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도 있으나, 지급기일인 2012. 1. 31.까지 기다리면 어음할인 비용 3,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으니, 그 동안만 돈을 쓰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억 5,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당시 토목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0. 7.경 1,500만 원을, 2011. 10. 13.경 500만 원을, 2011. 11. 2.경 600만 원을, 2011. 11. 8.경 400만 원을, 2011. 11. 22.경 1,200만 원을, 2011. 12. 9.경 500만 원을, 2011. 12. 21.경 300만 원을, 2012. 1. 2.경 480만 원을, 2012. 1. 16.경 500만 원을, 2012. 1. 31.경 200만 원을, 2012. 2. 7.경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3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확인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토목공사와 어음할인 명목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변제하겠다는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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