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안양시 E빌딩 3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3. 7. 9.까지 G연립주상복합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천시 G연립 재건축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선급금으로 16억 원을 받을 예정이고, 속초시 H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3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과 이를 담보하는 유치권을 갖고 있으니, 나를 믿어도 된다. 1억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나에게 주면 2013. 7. 9.까지 어음을 할인하여 할인금 1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어음 결제일(2013. 10. 18.) 다음날까지 2,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연립 재건축공사는 피고인이 공사 근로자들의 노무비 및 자재비 1억 원 상당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하도급을 받은 것이었으나, 피고인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선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채권은 그 존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를 담보하고 있다는 유치권 역시 피고인이 공사현장을 점유한 사실이 없어서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스스로 어음을 할인해 줄 수 있는 자력이 없고 달리 어음거래 경력이나 어음거래처도 없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기 연기 등 개인적인 이익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어음할인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우리은행 발행의 액면 금 15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I)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