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가.
2012.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23.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E’ 골프용품 도소매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거래처에 줄 대금이 부족해 (주)F에서 발행한 1억 원짜리 약속어음(G, 지급기일 2012. 9. 14.) 1매를 믿을 만한 사람인 서울대학교 H 교수로부터 받았는데, 진성어음이고 결제가 확실한 어음이지만 아무래도 빌려온 어음이고 피해자 업체 신용도가 좋으니 E 어음과 교환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발행 어음은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했던 I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가져온 딱지어음들 중 일부로서, 피고인은 이미 J에게 위 어음의 할인을 의뢰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는 등으로 위 어음이 결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스스로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H은 서울대학교 교수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어음을 H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F 발행의 위 어음을 건네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E 발행의 1억 원짜리 약속어음(K, 발행일 2012. 6. 23. 지급기일 2012. 9. 30.) 1매를 교부받았다.
나. 2012.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전항과 같은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반품할 1억 원 상당의 골프용품이 있는데, 어음을 주고 그 물건을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골프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