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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3 2014고단1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252』 피고인은 2008. 2.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및 6월을 선고 받아 2011. 1. 23. 형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6. 26.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사 F에게 전화하여 ‘1 억 원짜리 어음을 발행 받아 할인하여 7,500만원을 쓸 수 있게 해 주겠다.

어음 작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작업비로 돈을 보내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총 3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어음을 할인하여 7,500만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16. 1,500만원을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로 입금 받았다.

『2015 고단 3753』 피고인은 2014. 8.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 용인시 기흥구 G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H 대표이사 C에게 전화를 걸어, ‘ 주식회사 H가 결제 명목으로 받은 어음을 할인율 12%에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이미 할인해 줄 업체도 정해져 있으니 어음을 보내면 액면 금에서 위 12%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바로 주식회사 H 계좌로 송금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어음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할인율 12%에 할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실제로 어음을 할인하더라도 그 할인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이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1. 삼화 기전( 주) 발행의 액면 1억 원의 어음 1 장을, 2014. 8. 22. 삼화 기전( 주) 발행의 액면 2,500만 원의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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