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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5001154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00,150원 및 그중 35,346,020원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1.항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리스료 및 지연배상금 합계 35,400,150원 및 그중 35,346,020원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와의 리스계약에 기하여 리스한 장비를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반환받은 장비를 매각하여 이를 이 사건 청구채권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한 장비가 매각되어 현금화 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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