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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7 2014나7668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카고크레인 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0. 3. 27., 2011. 3. 29., 같은 해

4. 4., 같은 해 11. 22., 2012. 10. 6. 5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카고크레인 장비를 임대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장비 임대에 따른 임대료 합계 1,7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역시 원고와 같은 카고크레인 장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에게 작업이 중복으로 요청되거나 장비가 고장 난 경우 원고에게 작업을 소개만 시켜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장비를 임대받은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카고크레인 장비를 임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에게 2010. 3. 27.부터 2012. 10. 6.까지 5차례에 걸쳐 장비를 임대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약 2년 6개월 동안 장비임대료를 받지 못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장비를 임대해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제출한 건설기계사용확인서에는 피고의 서명이 전혀 없고, 피고가 작업을 소개한 한북건설의 확인 서명만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카고크레인 장비 임대 외에도 피고를 통해 유일냉동에 장비를 임대한 사실이 있는데, 위 장비 임대에 따른 임대료는 피고가 아닌 유일냉동에게서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카고크레인 장비를 임차하였다

기 보다는 장비가 필요한 사용자를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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